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정보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26년 5월부터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자격과 지급일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 신청 방식: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
2026년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6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기한후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지정알림앱이나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욱 편리합니다.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안내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정기신청분: 2026년 9월 말까지 일괄 지급
- 기한후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6월 말 지급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