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정보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26년 5월부터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자격과 지급일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2026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 신청 방식: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

2026년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6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기한후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지정알림앱이나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욱 편리합니다.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안내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정기신청분: 2026년 9월 말까지 일괄 지급
  • 기한후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6월 말 지급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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