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조건과 금액,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각 요건만 충족하면 합산 수령이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불가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쳐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3월 반기 신청과 5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온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 주의사항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이번 신청 시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절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