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국세청의 AI 기반 금융 추적이 강화되면서, 소액 반복 이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떤 경우 증여세가 붙을까?
세법상 ‘증여’란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거래가 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정 금액 송금 — 월 5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금액이 꾸준히 오가면 생활비로 위장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 — 국세청 자동 보고 대상이며, 이후 추적 대상이 됩니다.
-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넣어 자산을 불리는 경우
- 현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 송금 — ‘자금 세탁형 증여’로 간주되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이전도 최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면제한도)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에 10년간 이 그룹 전체에서 받은 금액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세율과 신고기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최종 납부액의 3%가 공제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9.7%, 19.4%, 29.1%, 38.8%, 48.5%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놓쳤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고의로 숨기면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 — 차용증
생활비나 주택 자금을 지원할 때 ‘빌려주는 형태’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연 4.6% 또는 무이자 요건 충족 시 기재), 이자 지급 시기,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도 계좌이체, 이자를 갚을 때도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
약 2억 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적정이자(2억 × 4.6%)와 실제이자(0)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조사 피하는 절세 전략
- 10년마다 면세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계좌 이체 시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용도 메모를 남겨두면 훗날 조사 시 유리합니다.
-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증빙과 상속세 절세에 모두 유리합니다.
- 자녀가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받는다면 최대 5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