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바로가기 이용 정보입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상시스템의 구조와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이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상시스템의 핵심 기능 요약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급여·비급여 항목) 보상 지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지급 및 구상권 행사
- 교직원을 당사자로 한 소송 지원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피해 보상
- 학교급식 운영 관련 과태료 지원
가입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고졸 이하 학력 인정 시설), 재외 한국학교 등이며, 보상 대상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입니다.
보상 범위와 지급 기준
보상 범위는 크게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 유형을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망이 됩니다.
인적·물적 손해 보상 한도
| 구분 | 한도 |
|---|---|
| 부상 | 1인당 3,000만 원 |
| 사망·장해 | 1인당 1억 5,000만 원 / 1사고당 20억 원 |
|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 원 |
| 급식 과태료 | 1사고당 500만 원 (자기부담금 10% 공제) |
| 휴대폰 파손·분실 | 1학교당 연 2,000만 원 / 1대당 100만 원 |
보상 가능한 사고 유형
다음과 같은 사고 유형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활동 중 외부 충격 및 부상으로 인한 상해
- 학교급식·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으로 인한 질병
- 교직원 노무 업무(예초 작업, 급식 조리 등) 중 발생한 제3자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비급여 항목의 경우 요양급여 세부 기준 해당 항목에 한해 지원되므로, 청구 전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 통지 및 보상 청구 절차
보상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플랫폼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입니다.
단계별 청구 절차
1단계 – 사고 발생 통지 (학교)
- 사고 발생 즉시 학교장이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
- 6하원칙에 따라 사고 개요 작성 후 사고통지서 결재 및 통보 버튼 클릭
- 학교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 전담기구 조치 결정 이후 통지 가능
2단계 –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시스템 접속
- 학교는 학교별 ID·비밀번호로 로그인, 학부모는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 목록 조회 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첨부 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진료비(비급여) 세부 내역서
- 50만 원 초과 시: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추가
3단계 – 심사 및 지급 (공제회)
-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
- 학교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 18일 이내 심사 결정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지급 결정 시 학교로 결정통보서 전자 공문 발송
온라인 청구 시 유의 사항
보상 청구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장기 치료의 경우 치료 중간에도 중간 청구 가능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청구는 오프라인(등기우편 원본 제출)으로만 가능
- 모든 청구는 시스템상 청구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는 처리되지 않음
- 비급여 항목은 전액 지원이 아닌 요양급여 세부 기준 내 항목만 지원
시·도별 공제회 연락처
학교안전공제회는 17개 시·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1588-5255), 경남은 1811-9060, 전남은 061-260-5792~5 등 지역별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공제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중앙회 총괄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로 가능하며, 서울 영등포구 KC TOWER 7·8층에 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