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바로가기 이용 정보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연간 취급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수정도 불가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적보고시스템의 개념부터 제출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이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전년도 취급 실적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자 신고 플랫폼입니다. 과거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가 독자 운영하던 시스템(chemical.kcma.or.kr)을 통해 접수했으나, 현재는 환경부의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주요 기능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온라인 제출 및 임시저장
- 실적보고 대상 여부 확인(대상 자가진단)
- 화학물질 통계조사 연계 작성
- 전년도 제출 자료 불러오기
- 제출 현황 조회 및 최종제출 관리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1개 이상 발급받은 경우 의무 제출 대상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증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증
-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취급 실적이 없어도 보고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 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미보고 시 미제출로 처리되므로 임시저장 상태에서 반드시 최종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제출 일정 및 시스템 접속 방법
2024년도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2025년도 실시)의 시스템 오픈 일자는 2025년 6월 1일 ~ 8월 31일입니다. 법정 제출기한인 8월 31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수정이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제출 절차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접속
- 로그인 후 ‘실적보고’ 메뉴 클릭
- 실적보고 대상 여부 자가진단
- 일반 공동정보 입력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항목 선택 및 취급량 입력
- 세부실적보고서 작성(영업형태별 별지 서식 선택)
- 최종제출 완료 후 출력물 보관
서면(등기)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KCMA빌딩)
- 제출 서류: 실적보고서(별지 제68호서식) + 세부실적보고서 모두 포함
- 일반우편, 이메일, FAX 접수는 불가합니다
보고 내용 작성 시 핵심 유의사항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수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급량 작성: 연간 제품의 취급량으로 기재하며, 적절한 단위(톤, kg 등) 선택
- 이중고시 물질 처리: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물질구분 우선순위(금지물질 > 제한물질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에 따라 한 개로 보고
- 동일 제품 내 2종 이상 유해화학물질: 동일한 제품명으로 물질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입력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 계정을 생성하여 사업장별로 제출
- 폐업 사업장: 폐업 신고일까지의 실적도 반드시 제출 필요
시스템 장애 시 대처 방법
과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에는 웹메일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 담당자와 유선 확인 후 우편·등기 접수로 대체 가능합니다. 평소 서면 서식(별지 제68~74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안내
실적보고 작성 및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제도팀: 02-3019-6791~5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문의: 02-3019-6791~4
- 관할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허가증 정보 변경 및 인허가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