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정보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대출, 매매, 소유권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란?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건설기계의 공식 등록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 초본으로 구분됩니다.
- 갑부: 건설기계명, 차대번호, 기본 제원, 검사기간, 소유자 및 소유권 이전 사항, 변경등록 사항 등 핵심 정보 수록
- 을부: 저당권 등 담보 관련 사항 수록
- 초본: 현재 등록 사항만 발췌한 요약본
인터넷 발급 채널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정부24 (gov.kr): 가장 일반적인 경로, 제출용 출력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car365 (car365.go.kr): 온라인 발급 가능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행
정부24 발급 절차
정부24를 통한 신청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
- 검색창에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입력
- 신청 구분 선택 — 발급(제출용) 또는 열람(확인용)
- 원부 종류 선택 — 갑 / 을 / 초본
- 건설기계 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 입력
- 수령 방법 선택 — 온라인 출력(문서출력) 또는 방문 수령
- 수수료 결제 후 발급
> 인터넷 발급·열람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 시에는 1건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car365 포털 발급 절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ar365.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 상단 메뉴 민원신청 → 발급·열람 민원 선택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클릭
- 소유자명(등록증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 건설기계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입력
- 신청 완료 후 발급 또는 인쇄 버튼 클릭
신청 전 준비 사항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 준비
- 건설기계 등록번호: 등록증에 기재된 번호 그대로 입력
- 소유자명: 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또는 법인명을 특수문자까지 동일하게 입력(오기재 시 신청 불가)
- 프린터 또는 PDF 저장 환경: 온라인 출력 선택 시 필요
수수료 안내
| 신청 방법 | 발급 | 열람 |
|---|---|---|
| 인터넷(정부24·car365) | 무료 | 무료 |
| 방문(동일 시·도) | 500원 | 100원 |
| 방문(타 시·도 등록 건설기계) | 1,500원 | 1,000원 |
신청 자격 및 주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 기간: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인터넷 발급 서류는 열람용으로, 공식 제출용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급(제출용)으로 선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