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 (https://gwanbo.go.kr/) 이용 정보입니다. 정부가 매일 발행하는 공식 기관지 ‘관보’는 법령·고시·인사발령 등 국가 공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의 기능과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자관보란?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정부의 공식 온라인 공보지로,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이 운영합니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 수단
- 예산 및 예산외 국고부담계약 공고
- 법령 공포, 대통령·국무총리 훈령 및 지시사항 게재
- 각급 기관 인사발령 통지 등 정부기관 간 공문 역할
- 2001년 10월 이후 발행된 관보 전문 열람 가능
- 2000년 9월 이전 관보는 국가기록원에서 제공
전자관보의 법적 위상
2018년 10월부터 전자관보의 효력이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종이관보를 PDF로 단순 변환한 수준에 그쳤으나, 법적 지위가 동등해지면서 전자관보만으로도 공식 법령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서비스 기능
통합 검색
키워드 검색과 기간 설정을 결합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법령명, 기관명, 인물명 등을 입력하면 해당 관보 게재 내역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제별 테마 검색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항목을 별도 테마로 분류해 제공합니다.
-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 국적·귀화 관련 공고
- 관인(공인) 등록·폐기
- 압수물 환부 공고
별도 프로그램 없이 열람
전자관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관보 내용을 열람·저장·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웹으로 구축되어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발행 시뮬레이션
관보 게재를 요청하는 각 부처 담당자를 위해, 요청 마감일과 발행 예정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지금 요청하면 언제 발행되나요?’ 메뉴를 통해 확인합니다.
관보 게재 신청 방법
관보 게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법기관
- 헌법재판소·국회사무처
- 공공기관
게재 희망일 기준 최소 근무일 3일 전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 게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금) 게재를 원하면 9월 30일(화)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 장애 및 임시 열람 방법
현재(2026년 5월 기준) 전자관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gwanbo.go.kr을 통한 정상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시 열람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종이관보 배포기관 방문: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성남·대전·부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블로그: 2025년 8월 1일 이후 관보 전문 파일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열람 가능
- 긴급 게재 문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044-205-1491~1493, 1504) 유선 협의 후 신청
과거 관보 열람 경로
전자관보가 제공하지 않는 과거 관보는 별도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2000년 9월 ~ 1948년: 국가기록원 관보 서비스
- 1945년 ~ 1894년: 구한국관보(법원도서관 귀중본 고서 전자책)
- 일제강점기 관보: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
데이터 개방 현황
행정안전부는 전자관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관보 목차 정보와 본문 파일이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일자별·편집구분별·목록별 다양한 기준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