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파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막상 퇴직 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나서야 세금 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실제 예시, 그리고 IRP를 활용한 절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소득세란? 일반 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연봉이 높더라도 퇴직금 세금은 따로 계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게 느껴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 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일시금을 원할 경우 ‘IRP 입금 후 즉시 해지’가 정확한 절차입니다. 해지 시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 구조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출
- 최종 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10%)
근속연수공제 금액표 (2023년 이후 적용)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년 근속이면 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조건: 근속 20년 / 퇴직금 1억원
- 퇴직소득금액 = 1억원 (비과세 없다고 가정)
- 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20년 기준)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이후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세율(6~45%)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근속 10년 기준 약 370만원, 근속 20년이면 약 290만원 수준의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며,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IRP 이전 시 절세 효과 비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던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적용되며, 11년차 이후에는 60%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령에 따라 69세 이전 5.5%, 70~79세 4.4%, 80세 이후 3.3%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0년 근속, 퇴직금 5억원을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약 6,500만원이지만, IRP로 이전해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총 세금이 약 1,6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퇴직 후 14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70%만 부과되며 운용수익에도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IRP 계좌 내 자금은 퇴직급여·개인 납입금·운용수익 각각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