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표 구역별 차종별 총정리

운전 중 잠깐 세워둔 차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고 자진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표와 감경 방법, 6대 금지구역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 차량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에서 단속하고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에서는 통행이 차단되는 심각한 경우가 아닌 한 시·군·구청에 모든 단속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이동식 차량 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효율적인 제재 방법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표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차종과 구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구역승용차 등승합차 등
일반 지역40,000원50,000원
노인보호구역 / 소방시설 부근80,000원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120,000원130,000원
  • 승용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차 시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1만 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시민 신고 대상인 6대 금지구역은 단속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각 구역별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및 정지선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인도(보도)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 감경 및 가산금 구조

20%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지역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은 자진납부 시 3만 2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은 9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체납 시 가산금 구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60개월) 동안 최대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 일반 지역 승용차 기준: 최대 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기준: 최대 21만 원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우편·팩스) 또는 방문 접수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이 아닌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전국 공통 지방세·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 서울시 카텍스(cartax.seoul.go.kr): 서울 지역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의견제출
  • 각 지자체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세외수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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