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 3년 주기 방법부터 미신고 불이익까지

보건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가 바로 면허 3년 주기 신고입니다.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고 대상인지·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신고제란 무엇인가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도 동일한 의무를 지닙니다.

신고 대상 직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신고 주기 및 기간

의료인은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완료해야 하며, 면허취소자는 면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를 하려면 보수교육 이수가 전제 조건입니다.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이 매년 8점 이상이거나 면제·유예 처리돼 있어야 하고, 필수과목 2평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이 해당되며, 당해연도에 한하므로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신규 면허취득자 (면허 발급 해당 연도)
  • 해당 연도 출산자 (여성)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군 복무자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자 (유예 해당)

신고 방법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됩니다.

직종별 온라인 신고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사: KMA 면허신고센터 (doc-lic.kma.org)
  • 간호사: KNA 면허신고센터 (lic.kna.or.kr)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khima.or.kr)
  • 기타 의료기사: 각 직능단체 면허신고센터

미신고 시 불이익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 효력 정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즉,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즉시 신고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다고 방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면허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 및 신고 대상 연도 확인 (lic.mohw.go.kr)
  2. 직전 3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현황 점검 (연 8시간, 필수 2평점 포함)
  3. 면제·유예 해당 여부 확인 및 사전 신청
  4. 소속 직능단체 면허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진행
  5. 신고 수리 완료 여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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